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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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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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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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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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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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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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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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