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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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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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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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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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차량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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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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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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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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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588-0060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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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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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75-(기대여명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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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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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수령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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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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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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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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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 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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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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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벌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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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 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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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시 출원료,심사청구료,1~3년차 등록표,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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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장애인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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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소개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 ->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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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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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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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장애인 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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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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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