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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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현황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년 7월)
  • 장애수당
    •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60천원/월
    •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3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220천원/월
    • (중증)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170천원/월
    • (경증) 수급자 및 차상위 : 11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 (중증) 기초 : 90천원/월
      • (경증) 기초 : 30천원/월
  • 중증/경증의 구분 :
    • 중증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 선정기준액(’24년도)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기초급여 : 334원/월*(감액제도 있음)
  • 부가급여
    • 18~64세 : 기초수급자 월 9만원,            차상위 월 8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3만원
    • 65세이상 : 기초수급자 월 424,810원,    차상위 월 8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 ~ 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 ~ 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 : 금리 최고 연 2.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 그 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전액 지원
  • -  그 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중 전액 지원
  • -  특수장비촬영 :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입원(제 1 ・ 2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14%)
    • 본인부담 식대 없음
  • 약국
    • 처방조제 : 500원 전액 지원
    • 직접조제 : 900원 전액 지원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수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 불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 자폐성 ・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발급 비용 지원
  •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읍·면·동에 신청
7. 장애인 보조기기 수령
  • 장애종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지적 ・ 자폐성 ・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 목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메트리스 : 심장 장애인
    • (2)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
    • (3)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4)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5)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6) 보행차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7) 좌석형 보행차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8) 탁자형 보행차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0)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 및 빨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1) 머그컵 , 유리컵 , 컵 및 받침접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2) 접시 및 그릇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3) 음식 보호대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4) 기립훈련기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5) 헤드폰 ( 청취증폭기 ) : 청각장애인
    • (16) 영상 확대 비디오 ( 독서확대기 ) : 시각장애인
    • (17)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 시각장애인
    • (18)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19)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20) 휴대용 경사로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21) 이동변기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22)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23) 장애인용의복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24) 휠체어 액세서리(밸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2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26) 환경제어장치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27) 대화용장치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장애인
    • (28) 지지대 및 손잡이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29)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30)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31)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32)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33) 소변수집장치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34)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장애인
    • (35)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 (36)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37) 기억지원보조기기 :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만 6세~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109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9~252만원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 추가급여
      • 차상위 초과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읍·면·동에 신청
9.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0.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한쪽이 시각 ,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면·동에 신청
1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 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소개,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4.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수령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보장구급여비수령청구서 제출기관
      ① 건강보험:공단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수령청구서 제출기관
      ① 건강보험:공단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7.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31
  • 최종수정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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