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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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시

목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등록케 함.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등록한 자동차 1대
  •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1) 장애인 본인 명의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 표지를 발급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본인용’표지를 발급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시설 및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발급
    2. (2)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1)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12. 6. 8)의 「장애유형별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
    2. (2)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제2012-60호,‘12. 6. 8)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 다.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의 기능구분, 운전자(본인, 보호자), 비고 표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본인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노란색표지판 보호자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흰색표지판
본인용 운전용 주차불가(녹색) 보호자 운전용 주차불가(녹색)
재외동포

외국인
B형
재외동포/외국인 본인 운전주차가능표지판(노란색) 재외동포/외국인 본인 운전주차가능표지판(흰색)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본인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노란색표지판 본인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노란색표지판
본인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노란색표지판 본인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적힌 노란색표지판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복지법상관련기관용 주차가능 노란색표지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34
  • 최종수정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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