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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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추가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등록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등록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따른 장애인의 분류 현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지원대상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내용 현황표
지원대상 내용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규정기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 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성)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 이식 받은 사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 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장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31
  • 최종수정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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