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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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만19세 미만(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 도모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함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02-2100-6461~8
    • 가까운 경찰서 국번없이 112
    • 가족행복과 600-4462
구분,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 현황표
구분 대상 금지(의무)사항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유해환경 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등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물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 금지
(주류, 판매, 환각물질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업소 청소년고용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1,000만원
1명 1회 고용 500만원
청소년출입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10년 이하의 징역
장애, 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202
  • 최종수정일 : 2023-12-29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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