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만19세 미만(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 도모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함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02-2100-6461~8
- 가까운 경찰서 국번없이 112
- 가족행복과 600-4462
구분 |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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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 유해매체물 |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등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청소년 유해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
유해약물, 물건 |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 금지 (주류, 판매, 환각물질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청소년 유해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업소 | 청소년고용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1,000만원 1명 1회 고용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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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 ||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행위 | 성적 접대행위 금지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 |||
장애, 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202
- 최종수정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