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0.3월부터 보육료 지원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동주민센터) ▶ 자격조사, 결정 및 통지(가족행복과)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가족행복과)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문화)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일시금)
- 둘째 60만원 :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 이상 300만원 : 매월, 30만원 × 10회
- 매월 말일 수령하며, 수령일 당시 반드시 중구 계속 거주해야함
- 신 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지참)
- 신청조건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문화)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가족행복과 600-4355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25.10.1. 이후 출생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지원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모든 아이 1,000만원 분할지급(7년)
- 1~6세 매년 출생월 150만원×6회, 7세 출생월 100만원×1회
※ 지급기한 내 중구 계속 거주 시 지급 - 매월 말일 수령하며, 수령일 당시 반드시 중구 계속 거주해야함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지참)
- 신청조건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문화)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가족행복과 600-4355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출산축하금 100만원/1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지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가족행복과 600-4355
임산부관리
- 여성 결혼 이민자 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산전관리 실시
- 산전 관리
- 임신초기 혈액검사, 빈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 임신 등록 후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월1회)
- 보건소 방문시마다 혈압측정, 체중측정
- 임신 11주 이상 초음파 검진
- 임신 16주 ~ 17주경 태아 기형아 검사 실시
- 임신 20주 이루 철분제 제공
- 산후 관리
- 분만 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 선천성대사 이상 및 예방접종안내
- 문의 : 보건소 600-4736
다누리(www.liveinkorea.kr)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355
- 최종수정일 :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