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사업
가정위탁 보호
만 18세 미만의 중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친인척 및 일반 가정위탁으로 보호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수준에 준함(생계·의료·교육 등)
- 양육보조금 : 1인 월 300,000원
- 아동용품구입비 : 위탁가정 당 1,000,000원
- 지원방법
- 생계비,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아동 본인계좌로 입금
- 보호 및 지원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정서적 지원
- 후원자 결연 : 정신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 결연
- 후원 내용 : 경제적 후원(후원금), 방문격려, 학습지도 및 가사봉사
- 결연전담기관
-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거제동)
- 전화 : 051)505-3113, 505-3117, FAX : 051)505-3224
- 문 의 : 구청 가족행복과, 동 주민센터
무료급식 아동 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결식아동에게 결식을 지원 함으로서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하루 한끼 이상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아동
- 지원 기간 : 연중 계속
- 지원 내용 : 1일 1식(아동의 상황에 따라 지원)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일반음식점) 지원, 단체급식소 이용, 도시락배달 등
신청방법
- 기 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인 : 대상아동 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 문 의 : 구청 가족행복과, 동 주민센터
가정입양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아동 1인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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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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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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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신청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출산(예정) 후 아동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미혼모
신청안내
- 구청 가족행복과
- 필요서류 및 요건 상담 후 지원결정
- 연중 수시 신청가능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도모와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
사업대상 : 0세 ~ 만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사업내용 : 4개 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 필수서비스 : 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등
- 맞춤서비스 : 건광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461
- 최종수정일 :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