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모부자가정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지원사항
- 자녀교통비 지원 : 연간 384,000원(월 38,400원 10개월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반기별 41,500원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연 93,000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모·부자 상담
- 1.모·부자가정의 지속적인 상담활동 전개
- 2. 모·부자가정의 지원에 대한 상담(시설입소 및 지원 내용 소개)
- ※ 상담전화번호 : 600-4355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355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