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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업무전반

종별 지원현황

1,2종별 수급권자,의료비지원(외래,입원)현황 표
구 분 수 급 권 자 의 료 비 지 원
외 래 입 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본인),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금 차등(1,000원~2,000원)제외한 의료비지원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0% 지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 상이 아닌 가구
  • 본인부담액
    • 1차 진료기관(의원,치과) : 1,000원
    • 2,3차 진료기관(일반병원)
      총진료비의 15% 부담
    • 이외 의료비 지원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식비, 각종 검사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는 전액 본인 부담

기타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약국 방문 : 500원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본인부담금 없음
  • 의료급여(1종) 매달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병원 이용시 차감
  • 의료급여(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ㆍ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ㆍ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보조기기를 유형별 기준액에 따라 지원(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60여종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틀니 지원(1종 95%, 2종 85%) : 1회/7년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금 수령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 또는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사전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1월~ 연중계속 (단,예산범위 내)
  • 지원내용 : 틀니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대치 비용 일부(악당 3개, 1개당 250천원) 지원
    •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제외 :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의 본인 부담금
  • 지원 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대상 적합 및 시술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생활보장과 신청 
  • 문 의 : 중구청 생활보장과(☎600-4368,4361,4365)
  • 유의사항 : 보건소 의치보철사업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와 중복지급 불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68
  •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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