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업무전반
종별 지원현황
구 분 | 수 급 권 자 | 의 료 비 지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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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입 원 |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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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금 차등(1,000원~2,000원)제외한 의료비지원 |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0% 지원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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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
※ 비급여(식비, 각종 검사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는 전액 본인 부담
기타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약국 방문 : 500원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본인부담금 없음
- 의료급여(1종) 매달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병원 이용시 차감
- 의료급여(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ㆍ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ㆍ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보조기기를 유형별 기준액에 따라 지원(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60여종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틀니 지원(1종 95%, 2종 85%) : 1회/7년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금 수령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 또는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사전 신청일 기준 중구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1월~ 연중계속 (단,예산범위 내)
- 지원내용 : 틀니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대치 비용 일부(악당 3개, 1개당 250천원) 지원
-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제외 :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의 본인 부담금
- 지원 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대상 적합 및 시술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생활보장과 신청
- 문 의 : 중구청 생활보장과(☎600-4368,4361,4365)
- 유의사항 : 보건소 의치보철사업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와 중복지급 불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68
- 최종수정일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