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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지원제도란

긴급지원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의 자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흐름도

  1. 지원대상발굴희망콜(129)
    대상자신청(복지정책과)
  2. 현장확인 후 선지원긴급지원 담당
    공무원(현장확인)
  3. 사후조사소득 · 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회 부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복지제도및
    민간프로그램 연계

소득 ·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4인가구 기준 : 3,657천원)
  • 재산기준 : 1억8,80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종류에 따른 긴급지원내용, 지원기간 현황표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인가구 474.6천원, 4인가구 : 1,266.9천원)
3개월 원칙
의료지원
  • 입원중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폐원전 신청원칙)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원칙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수령
3개월 원칙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 초등 221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분기1회 원칙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3개월 원칙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천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이 된 때
1회 원칙

(국민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아님. 의료지원에 한해 긴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시에 지원 가능)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 600-4341,4347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41
  • 최종수정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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