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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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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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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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209,5~103,5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만65세이상노인 · 만7세미만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가구원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
- (관련근거)「에너지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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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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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 담경감,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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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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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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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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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