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 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수령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긴급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지급액(원) | 358,802 | 589,899 | 753,803 | 914,666 | 1,066,229 | 1,209,721 | 1,348,264 |
주거급여
- 주거복지 참조
기타급여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교과서대(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교육활동지원비(연1회 768,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679,000원)
-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연1회 487,000원)
해산급여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출산시 1인당 700,000원 (쌍둥이 1,400,000원)
장제급여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64
- 최종수정일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