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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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개요

일반원칙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활용
  • 금용재산조사 :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가능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재산조사

  •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재산유형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액

(단위 :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액 재산조사 현황표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수급자 기본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9,9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8,0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7,7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5,300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 29,400 28,300 19,500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7,2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5,1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4,6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200
※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관한 표입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1.04% 월4.17% 월6.26% 월100%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235
  • 최종수정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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