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조사의개요
일반원칙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활용
- 금용재산조사 :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가능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재산조사
-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재산유형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액
(단위 : 만원)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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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본재산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9,9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8,0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7,7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5,300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36,400 | 29,400 | 28,300 | 19,500 |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7,2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5,1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4,6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200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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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1.04% | 월4.17% | 월6.26% | 월100%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235
- 최종수정일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