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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선정기준

수급권자의 범위(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2025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2년기준 1인~7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현황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235
  • 최종수정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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