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 함양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요건
-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의 유족에게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수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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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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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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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사망위로금 신청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
유족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망위로금 신청
- 신청자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신청처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계
- 신청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와 구비서류 각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 유족 예금통장 사본 1부
사망자 지급기준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원(1회)
- 지급기한 : 신청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유족(신청자)의 통장 계좌 입금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11
- 최종수정일 :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