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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목적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 함양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요건

  •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의 유족에게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수령절차

  1. 유족사망신고
  2. 동 주민센터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3. 유족사망위로금 신청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4. 유족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사망위로금 신청

  • 신청자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신청처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계
  • 신청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와 구비서류 각 1부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 유족 예금통장 사본 1부

사망자 지급기준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원(1회)
  • 지급기한 : 신청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유족(신청자)의 통장 계좌 입금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11
  • 최종수정일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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