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및 국가유공자
목적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관련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수령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단, 고엽제후유증 수당 수령 대상자 및 전상군경 수당 수령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월10만원
지 급 일 : 매월25일(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직전근무일에 지급)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에 의한 거래은행통장으로 계좌입금 원칙
지급중단
-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 부적격으로 통보된 경우
사망자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전액지급하며 사망한 날이 속한 다음달 이후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사망일자 기준)
수당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령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14
- 최종수정일 :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