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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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용어 함께 배워봐요! ( 427호 ) ○ 개의:당일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 개회: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開議)와 개회(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 동의안: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 번안: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부결: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의 의미이다. ○ 산회: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 상정:상정(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 속개: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심의와 심사: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중구의회 의원들, 의원간담회 가져 ( 427호 ) 의사일정 협의, 구정발전방안 토의 중구의회(의장 이두길)는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제199회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은 구정현안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구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427호 )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심의 중구의회(의장 이두길)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