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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사업

에이즈란?

  • 에이즈(AIDS)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합니다.
  •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몸의 면역세포(CD4 + T세포)를파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정상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 HIV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침입으로 검사결과 항체가 형성된 자로서 외관상 건강해 보이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으며 에이즈감염인, HIV항체양성자, 보균자라고도 합니다.
  • AIDS 환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침입하여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폐렴, 수막염, 암의 일종인 카포시육종 등이 발생하여 에이즈 환자 판정 기준에 속하는 자입니다.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

  •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
  • HIV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감염
  • HIV에 감염된 혈액제제 주사에 의한 감염
  • HIV에 감염된 주사기나 주사침 등의 사용에 의한 감염
  • HIV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직감염
    ※ 우리나라에서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경우 중 98.9%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에이즈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경우

  • 에이즈는 다른 전염병과 달리 공기나 물에 의해 옮기지 않습니다.
  •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음식물 같이 먹기, 술잔 돌리기, 손잡이, 공중목욕탕, 화장실 변기의 공동 사용 및 모기 등 곤충에 의해서도 옮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직장, 학교, 가정 등의 일상적인 생활접촉 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에이즈의 임상증상

  • 초기증상 : 다른 질병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 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무증상임.
  • 질병진행시 :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대상포진, 임파선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폐렴 등 기회감염, 카포시육종(피부암), 임파종 등의 기회질환이 발현.
  •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10년내에 감염인 50%이상이 에이즈환자로 발병
  • 환자로 진전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거의 2년 이내 사망함

에이즈 검사방법 및 필요성

  • 항체검사법 : 전세계에서 사용중인 방법으로 간편, 저렴하나 항체미검출기간(6주~12주 정도)중인 혈액은 검사상 음성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 선별검사(Screening) : ELISA, rapid, PA 법 등
    • 확인검사 : Western Blot 등
  • 항원검사법 : 항체미검출기간이나 에이즈환자에서의 항원검출, 질병의 진전 및 치료효과 관찰, 신생아에 대한 감염진단에 주로 사용되며 헌혈혈액에 대해 주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전파를 할 수 있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을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즈 검사절차 및 익명검사 안내

  • 에이즈 감염여부 확인은 채혈을 통해 항체검사(6~12주 정도 지난후 항체형성 확인가능)로 확인합니다.
    ※ 우리보건소에서는 항원검사(4주 정도 지난후 항원 확인가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익명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 받는 사람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
  • 검사결과는 전화로 확인가능합니다.
  • 익명검사는 보건소 3층 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00-4756~7)

에이즈 예방수칙

  • 불특정인과의 성접촉을 피하고 건전한 성생활
  • 부득이 모르는 사람과 성접촉을 할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콘돔을 사용
  • 주사기나 면도날, 칫솔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귀를 뚫을 때는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는지 확인
  • 외국에서 수혈시 HIV검사 여부를 확인

에이즈감염인의 지원

  • 검사결과 HIV감염인으로 확인될 경우 본인 이외에는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보건소 에이즈담당자를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을 받게 되고 에이즈와 관련된 진료를 병원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10%)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감염인중 생활이 어려울 경우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HIV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의미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또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감염자와의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감염이 되지 않으며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 검사를 통해 쉽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이즈/HIV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예방한다면 더 이상 감염인에 대해 무분별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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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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