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지원금액
- 노인단독 : 34,250원 ~ 342,510원
- 노인부부 : 68,500원 ~ 548,000원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228만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노인부부 364.8만원 이하 (부부가구)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458
- 최종수정일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