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장학회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중구장학회
  • 장학회 정관
  • 시행세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까지 소집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장학회 설립 후 최초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당해연도 법인의 결산 및 차년도 예산
    • 2. 사업비 지급대상자 선발계획 확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임원 및 감사

제3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 2. 사회 통념상 이 장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이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 될 때

제5조(감사의 종류)

정관 제25조와 관련한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 1.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한다.
  • 2. 수시감사는 이 장학회의 운영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성실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사업

제7조(예산)

  • ① 장학사업과 기타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장학회에 무상으로 출연된 기금과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및 장학회 자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 ② 장학사업과 기타 목적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은 전체 장학회 예산의 70%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 ①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장학금 지급 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1인당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의 종류)

  •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 2. 특기 장학금
    • 3. 꿈드림 장학금
    • 4. 기타 장학금
    • 5.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 ②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규정 및 자격과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장학금의 지원범위)

장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지원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 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이 중구에 3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중학생은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 이내 고등학생 1~2학년은 교육청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 5.5등급 이내로 하며, 3학년은 평가원주관 전국단위모의고사(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5.5등급이내로 한다.
    • 나. 당해 학년 학업 성적 평균이 B 이상인 대학생
  • 2. 특기 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광역시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입상자(단, 전국대회 3위 이상)
  • 3. 꿈드림 장학생
    • 가. 위 각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는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로 결정·선발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차상위 계층
      • 3) 한부모 가정
      • 4) 무주택자 등
    • 나. 저소득 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기타 장학생 :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학생으로서 중구를 빛 낸 학생
  • 5.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학교 3학년 4과목 (국·영·수·과) 평균 A등급이내(자유학기제외)이며, 고고등학교 교육청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 2.5등급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 나.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탐1(사탐1) 중 3개영역 합 6등급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학생으로 한다.

제11조(신청)

  • ① 제10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시행 시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가 포함된 모집요강에 의해 신청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의 취지
    • 2. 응모 자격 및 방법
    • 3. 추천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4.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 5. 수혜자 준수사항과 벌칙
    • 6.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의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이사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은 관내 학교 배포 및 구보(나이스중구)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자는 이사장의 모집요강을 공고한 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 2.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추천 및 접수)

본인의 신청서 및 학교(학과)장의 추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제13조(선발기준)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 80%, 생활정도 20%를 반영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업성적은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점표를 만들고 생활정도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기준하여 가점표를 만든다.
  • 2. 가점의 평점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평가하고 동점자는 생활정도가 낮은 자가 우선한다.

제14조(선발)

  •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2월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나누어 선발 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추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 확정한다.
  • ③ 장학생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 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를 소속 학교의 장, 동장에게 선발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선발 내용을 구보(나이스중구)에 공고 또는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신청)

  •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6호)
    • 2.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신청 기한까지 신청이 없을 시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점자 순으로 재지정하고 이후 결원이 생길 때는 재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지급 및 지급시기)

  • ① 장학금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장학증서(별지 제8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매학년 초 또는 매학기 중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시로 심의 결정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정지)

  •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 2. 사회 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3. 이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 4.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 5.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을 축소하거나 지급정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 등의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수혜자의 관리)

상임이사는 매년 이 장학회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은 수혜자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의 사무를 수행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향후 지역발전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
  • 2. 장학금 지급증서 발급
  • 3. 격려 서한 발송
  • 4. 정기적인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 5. 기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20조(그밖의 사업)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학습 진흥사업
  • 2. 학술 진흥 및 연구지원사업
  • 3. 청소년 계도사업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예산과 결산)

  • ① 이사장은 매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② 이사장은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①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상임이사가 보관한다.
  • ②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의 재평가)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시는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의 운영)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관계 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실비보상)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일반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의 참석 및 이 장학회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1. 회의 참석시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보상
  • 2. 출 장 시 : 출장지 및 기간에 따라 실비 보상
  • 3. 기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실비 보상

제5장 장학회 운영관리

제26조(회의록 작성·비치)

이사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관리)

공인은 이사장의 책임 하에 상임이사가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14. 01. 10>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제3항 나항 “저소득 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전체 장학생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저소득 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 삭제

부 칙 <개정 2014. 11. 05>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전체 학생의 100분의 5이내인 중·고등학생”을 “중학생은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이내 고등학생은 1학년 5과목(국·영·수·사·과) 평균 A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
(단,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으로 변별), 기타 특성화고등학생은 1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A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로 한다.”로 변경

부 칙 <개정 2015. 11. 11>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중학생은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 이내 고등학생은 1학년 5과목(국.영.수.사.과) 평균 A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
(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단,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으로 변별), 기타 특성화고등학생은 1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A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2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로 한다.”를 “_______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영,수,사회또는과학) 평균 3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단, 문과는 사회, 이과 는 과학으로 변별), 기타 특성화고등학생은 1~2학년 3과목(국.영.수) 평 균 3등급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 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3등급 이내로 한다.“로 변경
3. 저소득 가정 장학생
“가. 위 각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는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로 결정 선발한다. 1)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가정 2) 결손 가정 3) 무주택자, 실직가정”를 “ _______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한부모 가정 4) 무주택자 등”로 변경

부 칙 <개정 2016. 11. 17>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영,수,사회또는과학) 평균 3등급 이내, 2~3학년 3과목(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단,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으로 변별)을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영,수,사회또는과학) 평균 3등급 이내, 2~3학년 4과목(국,영,수 및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평균 3등급 이내“ 로 변경

2. 제13조(선발기준) 제1항
학업성적은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점표를 만들고 생활정도는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를 기준하여 가점표를 만든다를 ”학업성적은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점표를 만들고 생활정도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기준하여 가점표를 만든다“로 변경

3. 제14조(선발) 제3항
장학생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 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 기준표에 의거해서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학교에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학교에 총 선발 인원의 20%이하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장학생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 없이 이사회에서정한 선정 기준표에 의거해서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

4. 제16조(지급 및 지급시기) 제2항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매학년 초 또는 매학기중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매학년 초 또는 매학기중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로 변경

부 칙 <개정 2018. 11. 14>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 영, 수, 사회 또는 과학) 평균 3등급 이내, 2~3학년은 4과목(국, 영, 수 및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평균 3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 고등학생은 1~2학년 3과목(국, 영, 수) 평균 B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3등급 이내로 한다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 영, 수, 사회 또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2~3학년은 4과목(국, 영, 수 및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 고등학생은 1~2학년 3과목(국, 영, 수) 평균 3.5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3.5등급 이내로 한다.”로 변경

나. 당해 학년 학업 성적 평균이 A이상인 대학생을 “당해 학년 학업 성적 평균이 B이상인 대학생”으로 변경

부 칙 <개정 2019. 11. 18>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1학년 4과목(국, 영, 수, 사회 또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2~3학년은 4과목(국, 영, 수 및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 고등학생은 1~2학년 3과목(국, 영, 수) 평균 3.5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3.5등급 이내로 한다.”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중학생은 4과목(국, 영, 수, 과) 평균 A등급 이내로 하며 당해학년 자유학년제(학기제) 시행으로 성적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 불가 고등학생은 일반고 학생의 경우 4과목(국, 영, 수, 사회 또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전 과목 성취도 평균 B등급 이내로 한다.”로 변경
3. 저소득 가정 장학생
가. “위 각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자는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다음순위로 결정·선발한다.”를 “위 각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수학이 곤란 자는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로 결정·선발한다. 단 학업성적을 감안할 수 없는 당해학년 자유학년제(학기제) 시행학교 학생의 경우 신청불가”로 수정
제15조(지급신청) 삭제
제16조(지급 및 지급시기)
1. “장학금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장학증서(별지 제5호)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장학금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약서(별지 제4호) 제출 후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장학증서(별지 제5호)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변경

부 칙 <개정 2020. 11. 10>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가.“중학생은 4과목(국,영,수 과학) 평균A등급 이내로 하며, 당해학년 자유학년제(학기제) 시행으로 성적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 불가, 고등학생은 일반고 학생의 경우 4과목(극, 영, 수, 사회 또는 과학) 평균 3.5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전 과목 성취도 평균B등급 이내로 한다.”를 “일반고 학생의 경우 4과목(국,영,수,사회 또는 과학) 평균3.5등급 이내, 기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전 과목 성취도 평균 B등급 이내인 고등학생”로 변경
2. 특기 장학생
“중·고 및 대학생”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
3. 저소득 가정 장학생
나.“저소득 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학업성적을 감안할 수 없는 당해 학년 자유학년제(학기제) 시행학교 학생의 경우 신청불가”를 “저소득 가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제12조(추천 및 접수)
“나 학교장, 동장의”를 “및 학교(학과)장의”로 변경

부 칙 <개정 2021. 11. 15>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장학금의 종류) 제1항

  •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 2. 특기 장학금
    • 3. 저소득 가정 장학금
    • 4. 기타 장학금
    • 5.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2. 제9조의1(장학금의 지원범위)
장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지원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2.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이 중구에 3년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 2. 특기장학생
  • 3. 저소득 가정 장학생
  • 4. 기타장학생
  • 5.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학교 3학년 4과목 평균 A등급이내(자유학기제외)이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탐1)과탐1)4과목 평균 2등급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나.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1(과탐1)중 3개영역 합 5등급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학생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1. 11. 16>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장학금의 종류)

  •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 2. 특기 장학금
    • 3. 저소득 가정 장학금
    • 4. 꿈드림 장학금
    • 5.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이 중구에 3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학업성적이 중학생은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 이내 고등학생 1~2학년은 교육청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 5.5등급 이내로 하며, 3학년은 평가원주관 전국단위모의고사(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5.5등급이내로 한다.

    나. 당해 학년 학업 성적 평균이 B 이상인 대학생

  • 2. 특기 장학생 (생략, 동일)
  • 3. 꿈드림 장학생

    가. (생략, 동일)

    나. (생략, 동일)

  • 4. 기타 장학생 (생략, 동일)
  • 5.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학교 3학년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이내(자유학기제외)이며, 고등학교 교육청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3과목(국,영,수)성적 평균 2.5등급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나.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탐1(사탐1) 중 3개영역 합 6등급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학생으로 한다.

제12조(추천 및 접수)
본인의 신청서나 학교장, 동장의 추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 별지 제5호)

제15조(지급신청)

  • ① (생략, 동일)
    •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6호)
    • 2.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 ② (생략, 동일)

제16조(지급 및 지급시기)

  • ① 장학금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장학증서(별지 제8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동일)
  • 담당부서 : 홍보교육과 
  • 연락처 : 051-600-4162
  • 최종수정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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