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중구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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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조례

  • ( 제정) 2008.12.29 조례 제0760호
  • (일부개정) 2009.04.06 조례 제0764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09.10.27 조례 제0786호
  •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86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전부개정) 2016.04.19 조례 제993호
  • (일부개정) 2016.08.12 조례 제10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7.10.31 조례 제10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⑤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4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 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구 평생교육 관련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국장,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동아리의 관리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으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31.>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 주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7.10.31.>
  •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조정한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31.>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 등 설치)

  •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 4.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7.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 8.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 9.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17.10.31.>
  • 10. 학습계좌제, 문해교육 등 국가평생교육 시책사업 추진
  • 11.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 2017.10.31.>
  •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31.>

제14조(운영 및 지원)

  •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 등)

  •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등의 반환)

  • ① 구청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 2.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문해교육)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6.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평생학습 협의회” 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 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홍보교육과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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