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사업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위함
장기기증이란 ?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수창구 : 중구보건소(3층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
기증 등록 절차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 보건소 3층 장기기증희망등록접수처방문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록 → 기증희망 등록증 개인별 발송
※ 신청서는 본인 자필 작성,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록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인터넷등록창구를 이용하세요
※ 신청서는 본인 자필 작성,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록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인터넷등록창구를 이용하세요
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조직
뇌사기증 | 사후기증 | 살아있는자의 장기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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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기증 가능한 장기] 안구 |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간장,폐장,췌도,소장,골수 ※친족 간의 기증 : 만 16세 이상 (골수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타인 간 기증 : 만 19세 이상 (골수의 경우 만 18세 이상 ~ 만 55세 미만)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망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심낭, 신경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망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심낭, 신경 |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지원
기념 물품 제공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장기기증등록 담당자(☎051-600-4971)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를 통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및 관련문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터넷등록창구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39
- 최종수정일 :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