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금연클리닉
  • 금연환경조성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대상),「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부산시 및 중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공공장소)

  • 지정근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대상),「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장(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 2011년 11월 9일 지정
  • 광복로 일대 : 2014년 9월 1일 지정
  • 도시공원(중앙공원·용두산공원) : 2016년 11월 1일 지정
  • 광복쉼터 및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 : 2017년 12월 6일 지정
  •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 2018년 4월 6일 지정
  • 횡단보도 5미터 이내 : 2019년 11월 1일 지정
  •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2020년 9월 1일  지정
  • 도시공원(오름소공원·영주어린이공원) : 2021년 4월 12일 지정

위반시 법적인 제재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및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

금연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금연구역 지정)

  •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 표지판·스티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부착장소

금연구역 표지예시 금연시설 이 시설은 금연시설입니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 시 조치사항 문구
    예시 : 이 시설은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위반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장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 위치에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필요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흡연실 설치 가능함)

흡연실 표지 예시 흡연실
  • 흡연실 표지 부착
  • 건물 내 설치 시
    -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복도․계단․베란다․테라스․필로티구조의 개방공간 등 공동이용 공간은 흡연실 사용 금지
    - 흡연실 내 영업설비 금지 등 준수
  • 실외 설치 시
    - 자연환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 경계 구분표시 등 설치기준 준수
제1유형 -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494
  • 최종수정일 : 2022-08-0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