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기간
산정기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1,338개 질환에 한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등 기준에 맞는 자.
대상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질환 종류와 선정기준에 따라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대상 질환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대상 질환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식
- [별지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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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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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3호]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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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4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동의서(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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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5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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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보건소 문의 필요)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확진 또는 최종진단)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환자기준, 상세)
- 통장사본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원도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원도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관련 추가정보
문의사항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56
- 최종수정일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