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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기간

  • 연중

산정기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1,338개 질환에 한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등 기준에 맞는 자.

대상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질환 종류와 선정기준에 따라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대상 질환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대상 질환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서식

구비서류 (보건소 문의 필요)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확진 또는 최종진단)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환자기준, 상세)
  • 통장사본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원도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원도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관련 추가정보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계(☎600-4756)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56
  • 최종수정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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