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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감염병이란

  • 감염병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에 따라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법정감염병의 감시 방법(전수감시, 표본감시)에 따른 분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별 유형, 종류, 신고, 격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19
신고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방식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방식

법정감염병 신고·보고방법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군의관 → 소속부대장보고 →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신고시기 및 신고대상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구분에 따른, 신고기간, 신고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1. 환자 등 발생(진단) 2. 환자 등 사망 3. 병원체 확인 4.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1. 환자 등 발생(진단) 2. 환자 등 사망 3. 병원체 확인 4.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1. 환자 등 발생(진단) 2. 환자 등 사망

의료기관에서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조치사항

사례조사

유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신고된 감염병 해당 환자의 임상경과, 감염경로 및 감염원조사

조사 착수 시기

  • 개별사례 : 신고 신청 후 지체없이 또는 3일이내 (휴일제외)
  • 유행사례 : 유행(감염병환자가 2명이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 인지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확산방지, 보건교육

제4유형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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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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