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 한의 난임 시술을 통한 난임 부부 자연임신 유도와 출산율 향상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상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 함께 참여 가능)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 한약 복용·침구 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한 자
- 한의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정한 사업기간에는 보조생식술(양방시술) 사업종료(8회 투약) 후 다음 월경 전까지 중단)
치료내용
- 한약치료: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한약복용 기간 중)
- 여 성: 1주 1회 이상
- 배우자: 2주 1회 이상 침구치료
- 진단 및 상담
- 투약 기간 중 2주 1회 이상 상담
지원신청 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 한의사회
1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한의사회 ⟶ 대상자, 한의원
혈액·소변 검사 및 기본 검진 : 대상자 ⟶ 내과 의원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한의사회 ⟶ 대상자, 보건소
지정 한의원 선정 및 치료 : 한의사회 ⟶ 대상자
신청방법
- 부산 한의사회 홈페이지 (www.busankom.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번호(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66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83
- 최종수정일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