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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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부산시 중구 출생신고아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지원금액,지원기간, 지출증명서류로 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 표 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출산 후 1년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출산 후 6개월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출산 후 6개월
  • 산후조리 관련 질병치료·체형관리·재활 등 목적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약제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신청절차

"01. 

  •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통장사본(부 또는 모),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보건소 방문 접수
    -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서식5)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빙서류(서식 3, 4)
산후조리경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83
  • 최종수정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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