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부산시 중구 출생신고아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지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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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출산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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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출산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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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출산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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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통장사본(부 또는 모),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보건소 방문 접수
-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서식5)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빙서류(서식 3, 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8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