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2025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4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횟수 및 금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2.1.부터 확대)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구분 | 회당 지원상한액 | |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
- ※ 24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 난임 주사제 투약행위료 지원 폐지
- ※ 24년 4월부터 지원대상자 나이에 따른 시술비 차등지원 폐지
- ※ 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당 25회 지원 → 출산당 25회로 변경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시술 실패·중단시에도 난임시술횟수 차감 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부부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 추가 첨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 서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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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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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