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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2025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4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횟수 및 금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2.1.부터 확대)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난임시술 구분, 회당 지원상한액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회당 지원상한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 24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 난임 주사제 투약행위료 지원 폐지
  • ※ 24년 4월부터 지원대상자 나이에 따른 시술비 차등지원 폐지
  • ※ 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당 25회 지원 → 출산당 25회로 변경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시술 실패·중단시에도 난임시술횟수 차감 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부부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 추가 첨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00-48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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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783
    • 최종수정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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