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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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 및 임신 주수 별 적기 서비스 안내
  • 주기적인 전화상담 및 산전관리 실시

맘(Mom)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신관련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한번에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요양기관에서 임신관련 정보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조회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및 기타 임신관련 지원 물품을 착불 택배로 수령 가능 (착불비 별도)
  • 2.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통한 본인 인증 절차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및 기타 임신관련 지원 물품을 착불 택배로 수령 가능( 착불비 별도)
임신 관련 전국 공통 서비스 및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 목록과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공 서비스 비고
통합 신청 전국 공통 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최대 3개월분
② 철분제 지원 최대 6개월분
③ 맘편한 KTX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할인 가능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④ SRT-Pink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할인 가능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임신34주2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⑥ 에너지바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임산부 인 경우 지원
⑦ 표준모자보건수첩 다국어 수첩 신청 가능
⑧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이 확인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중구) ① 임신 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②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③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통합신청을 원하지 않을 시 각 개별 사업 별도로 신청 가능함

산전관리

  • 신혼부부(여성) 산전검사: 혈액검사(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빈혈5종검사, 소변검사(요잠혈,요단백,요당), 풍진검사
    • → 법률혼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 사실혼 : 신분증, 청첩장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 결혼 후 1년까지만 가능
  • 임신 초기검사 : 혈액검사(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빈혈5종검사, 소변검사(요잠혈,요단백,요당), 풍진검사
    •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최대 6개월 분 지원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산후관리

  •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 건강상태 파악
  • 출산관련 지원 사업 및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 유축기 무료 대여
    • 대상 : 중구에 거주중인 6개월 이내 출산가정
    •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산 후 전화 예약 후 방문
    • 내용 : 최초 대여 1개월 후 상황에 따라 연장 1개월 (최대 2개월 가능)
    • 유축기 모델 : 스펙트라 S1, S1+ 및 S2

부산광역시 중구 임신 • 출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지원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중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 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10만원
    •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튼살크림, 영양제 등)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20매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또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산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부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2024.12.31.출생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2021.05.13. 이후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2025.1.1.출생아부터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추진 예정 ('25.2.10.부터 신청개시 예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자로서, 질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4년 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관련 출혈,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증상 구분에 따른 질병 코드와 지원 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양막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1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기간 :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제4유형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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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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