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 및 임신 주수 별 적기 서비스 안내
- 주기적인 전화상담 및 산전관리 실시
맘(Mom)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신관련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한번에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요양기관에서 임신관련 정보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조회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및 기타 임신관련 지원 물품을 착불 택배로 수령 가능 (착불비 별도)
- 2.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통한 본인 인증 절차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및 기타 임신관련 지원 물품을 착불 택배로 수령 가능( 착불비 별도)
구분 | 제공 서비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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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 | 전국 공통 서비스 | ① 엽산제 지원 | 최대 3개월분 |
② 철분제 지원 | 최대 6개월분 | ||
③ 맘편한 KTX |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할인 가능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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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RT-Pink |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할인 가능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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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임신34주2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
⑥ 에너지바우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임산부 인 경우 지원 | ||
⑦ 표준모자보건수첩 | 다국어 수첩 신청 가능 | ||
⑧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임신·출산이 확인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
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 | ||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중구) | ① 임신 축하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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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 |||
③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
※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통합신청을 원하지 않을 시 각 개별 사업 별도로 신청 가능함
산전관리
- 신혼부부(여성) 산전검사: 혈액검사(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빈혈5종검사, 소변검사(요잠혈,요단백,요당), 풍진검사
- → 법률혼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 사실혼 : 신분증, 청첩장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 결혼 후 1년까지만 가능
- 임신 초기검사 : 혈액검사(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빈혈5종검사, 소변검사(요잠혈,요단백,요당), 풍진검사
-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최대 6개월 분 지원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산후관리
-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 건강상태 파악
- 출산관련 지원 사업 및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 유축기 무료 대여
- 대상 : 중구에 거주중인 6개월 이내 출산가정
-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산 후 전화 예약 후 방문
- 내용 : 최초 대여 1개월 후 상황에 따라 연장 1개월 (최대 2개월 가능)
- 유축기 모델 : 스펙트라 S1, S1+ 및 S2
부산광역시 중구 임신 • 출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지원
-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중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 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10만원
-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튼살크림, 영양제 등)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권 20매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또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산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부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2024.12.31.출생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2021.05.13. 이후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자로서, 질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4년 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관련 출혈,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구분 | 조기진통 | 양막조기파열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태반 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 과다증 |
양수 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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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코드 | O60 | O42 | O67, O72 | O11, O14, O15 |
O45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00-N23 | I00-1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입원 치료 기간 |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기간 :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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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