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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안내

관련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료법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뷰어 다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 신고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수수료,면허세현황 표입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3일
  • 신고서 1부 다운받기미리보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양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
  •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에 해당)
  • 별지 제6호서식(2024.11.7.)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다운받기미리보기
- 18,0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현황 표입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3일
  • 신고서 1부 다운받기미리보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있는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함)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에 한함)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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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수수료,면허세현황 표입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3일
  • 신고서 1부 다운받기미리보기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1부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 진단표 1부 서식 다운받기미리보기
    (검사항목 :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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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수수료,면허세현황 표입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즉시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 구비서류,수수료,면허세현황 표입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면허세
즉시
  • 신고서 1부 다운받기미리보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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