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안내
관련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료법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글 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뷰어 다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 신고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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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 18,000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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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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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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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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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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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