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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03 14:27:27
  • 조회수 : 110
  • 작성자 : 보건과
1. 시험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화) ~ 2.10.(금),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월) ~ 2.28.(화), 3.1.(수) ~ 3.15.(수)

2.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확진자) *격리기간 7일
3.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4.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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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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