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의료기관 종사자 4대 범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안내
-
- 작성일 : 2026-07-13 13:47:27
- 조회수 : 69
- 작성자 : 보건과
- 파일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 등)
○ 점검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 종사자(행정, 청소, 조리 등)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기간 : 2026. 7. 13.(월) ~ 8. 7.(금)
○ 제출방법(택 1)
- 이메일 : jyun9709@korea.kr
- 팩 스 : 051-600-4799
○ 점검방법 : 의료기관이 제출한 종사자 명단에 대하여 해당 범죄 전력(경력) 유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조회
※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생략 가능
○ 행정조치 : 범죄 전력(경력)자 근무·종사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
- 의료기관의 장(개설자)으로 근무 시: 의료기관 장(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폐쇄 요구 등
- 직원으로 종사 시: 의료기관의 장(개설자)에게 직원 해임 요구 등
- 행정조치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취소, 기관 폐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
- 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법령별 과태료(150~500만원) 부과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 등)
○ 점검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 종사자(행정, 청소, 조리 등)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기간 : 2026. 7. 13.(월) ~ 8. 7.(금)
○ 제출방법(택 1)
- 이메일 : jyun9709@korea.kr
- 팩 스 : 051-600-4799
○ 점검방법 : 의료기관이 제출한 종사자 명단에 대하여 해당 범죄 전력(경력) 유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조회
※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생략 가능
○ 행정조치 : 범죄 전력(경력)자 근무·종사 확인 시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
- 의료기관의 장(개설자)으로 근무 시: 의료기관 장(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폐쇄 요구 등
- 직원으로 종사 시: 의료기관의 장(개설자)에게 직원 해임 요구 등
- 행정조치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취소, 기관 폐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
- 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법령별 과태료(150~500만원) 부과 가능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