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결핵환자등 신고 및 관리 관련 안내(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신고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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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9 09:43:20
- 조회수 : 187
- 작성자 : 보건과
- 파일
1.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 신고·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서식: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수기 작성 -> [붙임2] 서식
나. 신고방법: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메일 발송 후 유선 신고
- 팩스: 051-600-4799
- 신고 연락처: 051-600-4784
다. 문의처: 중구보건소 결핵실(051-600-4795, 051-600-4784)
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3. 아울러,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결핵 사업 관리 사항(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결핵검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각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든 신고 및 관리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서식: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수기 작성 -> [붙임2] 서식
나. 신고방법: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메일 발송 후 유선 신고
- 팩스: 051-600-4799
- 신고 연락처: 051-600-4784
다. 문의처: 중구보건소 결핵실(051-600-4795, 051-600-4784)
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3. 아울러,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결핵 사업 관리 사항(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결핵검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각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든 신고 및 관리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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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