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중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오프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청구 시 510명의 서명 필요(매년 1.10.한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 흐름도
-
청구인 대표자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명부 서명 받기
(3개월 이내) -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지방의회의장
청구 수리·각하 심의
및 결과 통지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051-600-4396)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5
- 최종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