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신뢰받는 의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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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업무

청원업무 처리절차

  1. STEP 01청원인
  2. STEP 02청구서제출
    (구의회)
  3. STEP 03의장검토
  4. STEP 04본회의 보고
  5. STEP 05청원심사
    특위회부
  6. STEP 06본회의
    심의 의결후 채택
  7. STEP 07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이송
  8. STEP 08처리결과 의회
    보고 및 통보
  9. STEP 09본회의 보고
  • 중구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사항이나 개선·시정 사항을 청원서에 의해 중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의 취지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 가능한 사항이어야 함
  • 청원내용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의원 1인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구의회에 제출
  • 청원은 의회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그리고 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중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 처리
  • 청원의 처리결과는 청원인에게 즉시 통지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5
  • 최종수정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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