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업무
청원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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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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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청구서제출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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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의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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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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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청원심사
특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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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본회의
심의 의결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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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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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처리결과 의회
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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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본회의 보고
- 중구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사항이나 개선·시정 사항을 청원서에 의해 중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의 취지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 가능한 사항이어야 함
- 청원내용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의원 1인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구의회에 제출
- 청원은 의회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그리고 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중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 처리
- 청원의 처리결과는 청원인에게 즉시 통지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5
- 최종수정일 :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