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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예산안처리절차

의안 처리절차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중구조례는 중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 STEP 01조례안등 일반안건 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1/5 이상
  2. STEP 02접수
    • 상위법령 위반여부
    •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면확인
  3. STEP 03본회의 보고
    • 제안설명
    • 상임위원회 구성
  4. STEP 04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5. STEP 05위원회 심사
    • 검토보고
    • 질의, 답변
    • 찬반토론
    • 의결
  6. STEP 06본의회 심의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7. STEP 07집행기관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8. STEP 08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이내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이란?

한해동안 구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 STEP 01예산 결산 승인안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2. STEP 02접수
  3. STEP 03본회의 보고
    • 제안설명
    • 상임위원회 구성
  4. STEP 04위원회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STEP 05위원회 심사
    • 검토보고
    • 질의, 답변
    • 찬반토론
    • 의결
  6. STEP 06본의회 보고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7. STEP 07집행기관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8. STEP 08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이내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5
  • 최종수정일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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