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하는일
의회의 기능
주민대표기능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행정감시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의 권한
자치입법·재정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권
-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권
자율권
회의규칙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 질서유지 등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관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2
- 최종수정일 :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