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신뢰받는 의정구현

  • 의회운영
  •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의 기능

주민대표기능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행정감시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의 권한

자치입법·재정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권
  •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권

자율권

회의규칙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 질서유지 등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관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2
  • 최종수정일 : 2019-03-0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