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기능
회기
연간총회의 일수
정례회 2회와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시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3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등이며,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안처리
-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부의된 안건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회의록
- 본회의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의원에게 수령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원들과 협의하여 수령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원칙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기
발언자유의 원칙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간다.
(면책특권은 없음)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할 수 없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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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