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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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5 13:13:45
- 조회수 : 49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주민 총 수 : 34,869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 : 499명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2026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 : 499명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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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600-4095
- 최종수정일 :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