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 배출시간 : 19:00 ∼ 22:00
- 배출방법 : 문전수거제 시행 - 일 반 쓰레기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하여 대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
-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류 납부필증(칩)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대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칩과 전용용기 용량일치)
- 재 활 용 품:물로 세척 후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여 대문 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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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캔,병,고철, 플라스틱, 우유.종이팩) 소형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종이,의류, 비닐포장재, 스치로폼류) 소형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소규모건설폐기물 (PP전용마대)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단,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금요일에도 수거함
구역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 (주)영진 -연 락 처 : 051-244-0441
- 수거지역 :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영주1동, 영주2동-공동주택만
- (주)신아환경 - 연락처 : 051-242-8850
- 중앙동, 대청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2동-공동주택 제외
☞ 소규모 음식점(사업장배출업소 미등록업소)
- 음식물쓰레기 배출 : 반드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부착 후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현금을 주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 배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함
배출요령 및 준수사항
- 쓰레기 배출장소는 단독주택은 자기집 대문앞에, 업소는 업소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을 초과하여 넣지말고 봉투끈을 사용하여 묶읍시다.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하여 지정된 요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후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합시다.
- 배출시간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배출시간을 반드시 지킵시다.
- 집수리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콘크리트, 벽돌, 기와 등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합시다.
- 쓰레기를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하지 않으면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배출요일 및 시간
일,화,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단,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금요일에도 수거)
배출장소
단독주택(1층 대문앞), 업소(1층 출입구)
배출방법
- 일반 가정에서는
-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지정된 배출요일에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수수료 납부필증 칩을 부착후 배출
- 수박껍질 등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껍질은 말리거나 잘게 썰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음식점에서는
- 왕갈비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만 따로 분리,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지정된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 수수료 납부필증 칩을 부착하여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채소 등의 뿌리, 껍질은 흙을 제거 후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 닭, 개, 돼지 등 가축이 먹을수 없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넣지 말아야 할 것들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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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의 껍질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 및 한약재의 찌꺼기, 1회용 티백 |
곡류 | 왕겨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
-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에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 전용용기에 수수료 납부필증 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
전용용기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지정 판매처 구입)하여야 하며, 규격외 용기는 배출용기로 사용할수 없음.
음식물류 수거용기 판매처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되어 판매
동별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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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동 | 스파슈퍼 | 469-4779 | 샘길 51-4 (동광동5가) |
대청동 | 새남성슈퍼 | 469-8159 | 복병산길3번길 11-1 (대청동2가) |
보수동 | 남해할인마트 | 255-2387 | 흑교로60번길 6 (보수동1가) |
부평동 | 백금당 | 246-9233 | 중구로29번길 26 (부평동1가) |
광복동 | 용두산슈퍼 | 246-6795 | 광복로49번길 26, 용두산맨션 1층 (신창동1가) |
남포동 | 자갈치슈퍼 | 245-8266 | 자갈치로 58 (남포동5가) |
영주1동 | 봉래슈퍼 | 462-3826 | 대영로242번안길 7 (영주동) |
영주2동 | 빅마트 | 467-6570 | 영주로 49(영주동) |
※ 대용량(120ℓ) 용기는 주문제작(대성산업 ☎244-7123) 사용
납부필증 칩 구입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수수료 납부필증 칩 가격
(단위 : 원)
구분 | 판매단위 |
3L |
5L | 20L | 1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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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1회용 |
240 |
400 | 1,600 | 8,400 |
음식점용 | 1회용 |
- |
500 | 2,000 | 12,000 |
문의전화
중구청 자원순환과 051 - 600 - 4431∼5
- 담당부서 : 영주2동
- 연락처 : 051-600-6307
- 최종수정일 :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