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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작성일 : 2026-07-14 16:10:32
  • 조회수 : 30
  • 작성자 : 보수동
  • 동명 보수동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개요
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개요

신고내용: 피신고자 정보, 급여 종류, 일시(기간), 지역, 방법, 금액 등
신고방법
- 인 터 넷: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복지신고
- 우 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5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신고상담: 1551-1290 / 팩스: 044-202-3906
신고자 지원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보호(실명 또는 익명 신고 가능)
- 실명 신고 시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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