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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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0 10:17:52
- 조회수 : 13
- 작성자 : 동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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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 동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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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2.26.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는 2026. 2. 26. ~ 2028.2.25.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며,
그에 따른 절차 및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부산시 사건별 문의처
- 항일운동, 한국전쟁 관련 : 부산시 총무과(051-888-1911)
-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관련 : 부산시 자치행정과(051-888-6465)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051-888-1987~1989)
- 기타 과거사 문의 : 제3기 진회위 출범준비기획단(인포 데스크) 02-3393-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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