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중구 군복무구민 상해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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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0 10:01:23
- 조회수 : 15
- 작성자 : 동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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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 동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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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 대비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 2026.2.1.자로 재계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개요 및 보험금 청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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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개요
○ 정 의 : 군 복무중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 보 험 기 간 : 2026.2.1. ~ 2027. 1. 31. ▷ 1년 단위 재계약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계약자 : 중구청 ↔ ㈜메리츠화재 (보험회사)
○ 피 보 험 자 :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군복무 중인 구민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제, 개인정보 동의 필요없음
○ 보험항목(12종) :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골절치료비, 화상진단비, 중증장애진단 등 12종 ▷ [붙임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