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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취약계층 등유, 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3-16 13:16:01
  • 조회수 : 227
  • 작성자 : 대청동
  • 동명 대청동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등유 또는 LPG가 난방용일 경우에 한함 (취사용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1차) 3.10.~3.24. / (2차) 3.27.~4.7.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인 세대도 별도 신규 신청 필요

4. 지원금액 : 592,000원
 * 단,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받은 세대의 경우, 59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차액만큼만 지급
 (1인세대 : 343,800원 / 2인세대 : 257,200원 / 3인세대 : 146,600원 / 4인세대 이상 : 8,400원)

5. 사용기간 : 2023.3.27. ~ 2023.6.30. 
 * 이후 모든 포인트 소멸 예정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 방법
 - 기초생활수급세대 : 실물카드 ('23.3.27. 이후 하나은행 또는 하나카드사를 통하여 "난방용등유LPG카드" 발급)
 - 차상위계층세대 :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종이쿠폰(예정)

7. 사용처 : 붙임 파일 참고

8. 난방용 등유‧LPG 카드 부정사용 금지 (타인양도 금지 및 현금전환 금지 등)
 - 부정사용 적발 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지원금 환수 등)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사 등으로 등유‧LPG 보일러를 주난방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난방용 등유‧LPG 카드 사용 금지

9. 신청 불가 대상
 -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 환수 조치
 - 대상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상황에 따라 본 사업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대청동 주민센터(051-600-6438)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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