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3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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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28 13:22:44
- 조회수 : 233
- 작성자 : 영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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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 영주1동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안내
O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집중신고기간(3월 한달간)
O 신고내용 : 예산낭비사례신고, 예산절감방안 제안, 수입증대방안 제안 등
O 신고방법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www.busan.go.kr/yesan)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앱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예산담당관), 팩스 (051-888-2059)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O 처리절차
O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30~500천원) 지출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O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441)
O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집중신고기간(3월 한달간)
O 신고내용 : 예산낭비사례신고, 예산절감방안 제안, 수입증대방안 제안 등
O 신고방법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www.busan.go.kr/yesan)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앱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예산담당관), 팩스 (051-888-2059)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O 처리절차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
> | 처리부서 지 정 |
>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
> | 처리결과 회 신 |
> | 사후관리 |
시민, 예산똑띠 → 시 |
예산담당관 | 처리부서 및 예산담당관 |
처리부서 →예산담당관 |
처리부처 및 예산담당관 |
O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30~500천원) 지출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O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