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목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장애인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장애인 주차가능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킨 자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31
- 최종수정일 :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