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사업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지원
수령대상 : 기초수급 독거노인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 독거노인세대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
- 생계보조비 지원
- 1인수령기준 : 세대당 연 100천원
- 수령시기 : 설날 50천원, 추석 50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령대상 기관현황
사업대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 1) 60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 노인가정
- 2) 60세 이상 저소득·단독세대
- 기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가정
사업내용
- 가사 서비스 : 식사, 세탁, 청소, 시장보기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병원안내, 수속대행, 위생관리, 신체운동지도
- 정서적 서비스 : 상담, 조언, 말벗, 책읽어주기
- 사회적 서비스 : 잔심부름, 편지 써주기, 민원사무대행 등
- 장기요양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기타 서비스 : 상담, 결연사업, 노인 가족 및 보호자교육, 계몽 등
서비스제공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이 나오게 될 경우 가까운 사업기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세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노인가구
- 사업내용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로 안전 확인
- 제공기관 : 중구노인복지관(241-259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듭급 외 A·B 판정자
- 사업내용 : 주2회~3회 가사·활동지원
- 제공기관 : 중구지역자활센터(468-4584),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464-9880)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가구
- 사업내용 :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321
- 최종수정일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