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무주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
- 출산지원시설 :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3세 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기간
- 출산지원시설 : 1년 6개월 이내(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양육지원시설 : 3년 이내(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시, 구・군 담당 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입소대상자가 직접 해당시설에 상담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입소후 지원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임신・출산 한부모 및 미혼모시설 현황
|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대상 | 입소기간 |
|---|---|---|---|---|---|
| 출산지원시설 | 마리아성모병원 | 서구 | 051) 255-7543 |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3세 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 1년 6월(6월) |
| 성현원 | 해운대구 | 051) 545-9272 | |||
| 양육지원시설 | 사랑샘 | 남구 | 051) 621-7003 |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 3년(1년) |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355
- 최종수정일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