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인구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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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무주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

  • 출산지원시설 :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3세 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기간

  • 출산지원시설 : 1년 6개월 이내(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양육지원시설 : 3년 이내(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시, 구・군 담당 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입소대상자가 직접 해당시설에 상담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입소후 지원사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임신・출산 한부모 및 미혼모시설 현황

임신・출산 한부모 및 미혼모시설의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대상, 입소시간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대상 입소기간
출산지원시설 마리아성모병원 서구 051) 255-7543 임신 한부모 및 출산 후(3세 미만 자녀) 한부모와 그 자녀 1년 6월(6월)
성현원 해운대구 051) 545-9272
양육지원시설 사랑샘 남구 051) 621-7003 6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3년(1년)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00-4355
  • 최종수정일 : 2025-11-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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